명도소송 절차 & 준비 서류, 이것만 보면 끝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밀리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안 나갈 때… 결국 고민하게 되는 게 명도소송이죠. 그런데 막상 하려니 “절차는 어떻게 되고,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지?”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실제 변호사들이 정리해 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명도소송 절차와 필수 준비 서류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 아래 내용은 일반 정보일 뿐,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니에요. 실제 소송은 꼭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① 내용증명 발송 → ② 서류 준비 → ③ 소장 작성·목적물 가액 산정 → ④ 인지·송달료 납부 ⑤ 소장 송달·답변서 → ⑥ 변론기일(재판) → ⑦ 판결 선고 → ⑧ 강제집행(집 비우기)
명도소송이란? 먼저 개념부터 정리
명도는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집·상가·토지를 비워서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명도소송은 집주인(임대인)이나 소유자가 세입자·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나가주세요”를 법원에 공식 요청하는 절차예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많이 진행합니다.
- 월세·관리비 연체가 심각한 경우
-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버티는 경우
- 무단전대(딴 사람에게 몰래 넘김)·무단점유가 있는 경우
명도소송 절차, 흐름부터 잡자
1단계. 내용증명으로 “정식 퇴거 요구” 남기기
바로 소송을 넣기보다, 먼저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해지·연체 사실, 퇴거 요청 일자를 명확히 남겨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나중에 소송에서 “정당하게 해지 통보를 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돼요.
2단계. 소송에 필요한 서류 모으기
이 단계에서 준비가 허술하면, 나중에 재판에서 괜히 꼬입니다. 아래 ‘필수 서류’에서 자세히 볼게요.
3단계. 소장 작성 & 목적물 가액 산정
법원에 제출할 소장을 작성하면서, 소송가액(목적물 가액)을 산정해야 인지대·송달료가 정해집니다. 이때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해요.
4단계. 인지·송달료 납부 → 소장 접수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터넷에서 인지·송달료를 계산한 뒤 가상계좌로 납부하고,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5~7단계. 송달·답변서·재판·판결
- 5법원이 세입자에게 소장을 송달 (우편 등)
- 6세입자가 답변서를 내기도 하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무변론 판결이 날 수도 있음
- 7변론기일에 양쪽이 주장·증거를 내고, 이후 판결 선고
8단계. 판결문 + 강제집행으로 실제 퇴거
명도 판결에서 이기면, 판결문과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집 비우는 절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 집행관이 일정에 맞춰 현장에 나가 집을 비우게 돼요.
명도소송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한 번에
▸ 계약 입증 서류
▸ 연체·계약 해지 입증 서류
▸ 점유 사실 증명 자료
▸ 부동산 관련 기본 서류(등기부·토지/건축물대장 등)
①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기간·보증금·월세·주소 확인)
- 등기부등본 (내가 진짜 소유자인지 입증)
- 전대차가 있다면 전대차 계약서·전대 동의서 등 관련 계약서류
② 연체·계약 위반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
- 차임(월세) 입금 내역이 찍힌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 연체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좌 입출금 내역, 문자·카톡 캡처, 이메일 등
- 관리비·전기·가스비 등 장기간 미납 고지서 (있다면 플러스 요인)
③ 계약 해지·퇴거 요구를 입증하는 서류
- 계약 종료 또는 연체를 이유로 보낸 내용증명 우편 사본
- 해지 통보 관련 문자·카톡·통화 녹취록(가능한 경우)
④ 현재 세입자가 실제로 점유 중이라는 증거
- 집 안·간판·우편함·신발장 사진, CCTV 등 사진·영상
- 전입세대열람내역, 주변인 진술 등 점유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⑤ 부동산 기본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필수)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토지/건물 구조, 면적 확인)
- 건물 도면, 호실별 구조가 다른 경우 관련 도면·사진
⑥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생각한다면
소송 도중에 세입자가 제삼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막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신청하라고 권해요.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 부동산 표시(등기부등본 등)
- 담보제공 관련 서류 등
자주 놓치는 포인트 4가지
1) 날짜·금액이 서로 안 맞는 증거
계약서 날짜, 연체 내역, 내용증명 발송일이 서로 뒤죽박죽이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최근 글들에서도 “증거의 일관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라고 강조해요.
2) ‘말로만’ 해지 통보하고 증거를 안 남긴 경우
전화로 아무리 싸웠어도 서류·메시지가 없으면 법원에선 “말뿐이었나?”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문자·카톡이라도 남기고, 가능하면 내용증명으로 정식 통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3) 실제 점유자가 바뀌는 상황
명도소송 중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을 들여보내거나, 가족 명의로 바꿔버리면 판결문 속 피고와 실제 거주자가 달라서 집행이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라고 하는 겁니다.
4) “소송만 넣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명도소송은 판결문만 받는 게 아니라, 강제집행까지 연결해야 실제로 집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집행 단계에서도 집행문·송달 주소·집 안 짐 처리 문제 등 세세한 준비가 필요하니, 가능하면 부동산·명도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전반적인 명도소송 절차·준비 서류를 정리한 정보일 뿐,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승소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 여부와 전략, 서류 구성은 반드시 변호사·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정리: 명도소송 준비, 이렇게만 따라가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행동 위주로 정리해 볼게요.
- ① 계약서·등기부·연체내역·내용증명·사진부터 차분히 모은다.
- ② 해지 통보·퇴거 요구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한다(문자·카톡·내용증명).
- ③ 전자소송·가처분·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보고, 전문가 상담을 미리 잡아 둔다.
지금 혹시 세입자 문제로 스트레스받고 계시다면, 오늘 글을 기준으로 내가 가진 서류가 어느 정도인지 한 번 체크해 보세요. 부족한 부분은 메모해 두고, 그 리스트를 들고 변호사 상담을 가면 훨씬 수월하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감정적으로만 끌려다니면 시간·돈·멘털 모두 소모됩니다. 차분하게 명도소송 절차와 준비 서류를 정리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진행해 보시길 바라요.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알칼리수 A to Z: 효능, 부작용, 선택 가이드 & 수소수 비교 (0) | 2025.11.27 |
|---|---|
| 프리랜서 대출, 소득증빙부터 승인 전략까지 🐥A to Z (0) | 2025.11.27 |
| 건조기 콘덴서 관리방법 완전정리 │ 콘덴서케어·청소주기·안전수칙 (0) | 2025.11.25 |
| KOHI 의무교육 완전정리 │ 직군별 필수교육·신청방법·수료증 발급까지 (0) | 2025.11.25 |
| 유튜브 저작권 침해 총정리📹 신고부터 공정이용까지 (2025 가이드) (0) |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