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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본인부담상한액,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by NotebookScribe 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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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요즘 병원비 부담이 꽤 크죠? 특히 큰 수술이나 입원을 하면 병원비가 훅 나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 삐약이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본인부담상한액,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본인부담상한액,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간단히 말하면, 내가 1년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로 낸 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중에 돌려준다는 제도예요. (비급여는 제외!)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특히 고령자, 만성질환자, 입원 빈도 높은 분들에겐 실제 체감 효과가 큰 혜택이에요. 나도 모르게 많이 낸 병원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확인해봐야 해요!


요점만 쏙쏙! 본인부담상한제 핵심 정리

  • 대상: 건강보험 급여 항목 진료비에 한함 (비급여, 상급병실료 등 제외)
  • 기간: 매년 1/1~12/31까지 낸 본인부담금 기준
  • 방식: 일정액 초과 시 공단이 환급 (사전 조정 or 사후 정산)
  • 중요 포인트: 소득 구간에 따라 상한액이 다름!

💡 보장 범위는 꽤 넓지만, 치과 보철이나 성형수술 등은 해당 안 되니 꼭 급여 항목 여부 확인하세요!


2025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분위별)

건보공단에서 정한 올해 기준이에요👇

소득 분위 연간 상한액
1분위 89만 원
2~3분위 110만 원
4~5분위 170만 원
6~7분위 320만 원
8분위 437만 원
9분위 525만 원
10분위 826만 원

🙌 예를 들어 5 분위인데 1년간 병원비로 본인부담금 300만 원을 냈다면?
→ 170만 원까지만 본인 부담, 나머지 13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음!

📍 소득 분위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바로 써먹는 꿀팁 💡

  • 진료비는 무조건 영수증 챙기기
  • 마이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여러 병원 다녔어도 합산해서 계산됨

그리고, 요양병원은 입원 120일 초과 시 별도 기준이 있으니 주의!
장기 입원 예정이라면 가족들과 꼭 사전 체크하세요.


이런 경우엔 병원 먼저 vs 공단 사후 환급

  • 같은 병원에서만 진료 → 병원이 초과금 조정해 줌 (사전)
  • 병원이 여러 군데 → 연말 후 공단이 정산해서 나중에 환급해줌

👉 환급 여부는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 신청 없어도 되지만,
혹시 모를 누락 대비해서 1~2월엔 꼭 한 번 조회해 보세요!

조회는 어렵지 않아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메뉴 들어가면 바로 확인 가능해요.


놓치면 아까운 내 돈, 꼼꼼하게 챙기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계시더라고요 🥲
꼭 큰 병이 아니더라도 자주 병원을 찾는 분, 약값도 만만치 않은 분들에겐 꽤 유용한 정보예요.

그리고 ‘나는 소득이 많아서 해당 안 될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 분위도 상한액이 826만 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부담했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연초에 확인해 보세요 🙏


한 줄_챙김 ✅

  • 병원비 부담 많다면 상한제 꼭 기억!
  • 소득 구간 따라 최대 826만 원까지 환급 가능
  • 내역 조회는 마이건강보험 or 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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