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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 조사, 이렇게 대응하세요

by NotebookScribe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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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 조사, 이렇게 대응하세요

상속세 신고만 끝내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세무서에서 조사 안내 문자나 연락이 오면 심장이 먼저 쿵 하죠 😮‍💨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 조사, 이렇게 대응하세요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 조사, 이렇게 대응하세요


삐약이도 주변에서 “이거 큰일 난 거냐”는 질문을 진짜 많이 듣는데요, 오늘은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 조사 대응방법만 딱 모아서 정리해 볼게요. 🐥

1. 왜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 조사가 나올까?

세무서 조사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뭔가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신고를 중심으로 선정하거나, 표본 추출 형식으로 뽑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이런 것들이에요:

  • 신고한 상속재산 평가금액이 너무 낮게 잡혔다고 의심될 때
  • 상속인 계좌·부동산·법인 지분 등에서 증여·차명 재산 흔적이 보일 때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소득·재산 규모에 비해 상속재산이 비정상적으로 적게 신고된 경우
  • 과거에도 증여세·상속세 관련 문제가 있었던 경우
상속세 신고 자체가 큰 금액이 드나드는 작업이다 보니, 국세청 입장에서는 “실제 가치와 차이가 있나?”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해져요 🙂

2.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쉬운 상속세 신고 패턴

대략 이런 케이스들은 세무서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향상 그렇다는 의미예요).

① 시가와 너무 다른 부동산 평가

  • 상속 개시일 전후 실거래가가 있는데, 기준시가만 반영해서 너무 낮게 신고한 경우
  • 상속인이 거주·임대하고 있는 집을 실제보다 과하게 저평가한 흔적이 보이는 경우

② 가족회사·법인 지분이 얽혀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인데 지분 평가를 비상장주식 특례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
  • 회사 자금이 상속인 개인 계좌로 흘러간 흔적이 있는 경우

③ 사전증여·현금 흐름이 복잡한 경우

  • 상속 개시 전 10년(직계비속)·5년(기타) 이내 사전증여가 많은데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
  • 현금 인출이 많은데 쓰임새가 설명되지 않는 경우
숫자가 복잡할수록 “숨기지 말고 설명할 자료”가 중요해요. 조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가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3. 조사 통지 전·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 그리고 통지받고 나서 챙길 자료를 나눠볼게요.

1)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기본 패키지

  • 상속세 신고서 및 세무사 신고서 사본 (직접 신고했다면 본인이 작성한 모든 서류)
  • 상속재산명세: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자동차, 기타 자산 내역 정리 파일
  • 부동산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실거래가 자료, 감정평가서 등
  • 피상속인 및 상속인 계좌 거래내역 (특히 상속 전 1~2년 치 요약본)

2) 조사 통지서 받으면 추가로 확인할 것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조사 사전안내문, 자료제출 안내를 꼭 꼼꼼히 읽어보세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힌트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 조사 기간, 장소(세무서 방문 / 방문조사), 담당 조사관 이름·연락처
  • 요구자료 목록: 부동산, 예금, 차입금, 보험, 사전증여 등 항목별로 표시
  • 자료 제출 기한: 여유 없으면 기한 연장 요청도 가능합니다(전화로 정중하게).

3) 정리 요령 – “설명 메모”를 꼭 만드세요

그냥 서류만 왕창 들고 가면 조사관도, 본인도 힘들어요. 그래서 삐약이가 추천하는 건:

  1. 부동산별 요약 1장: 위치, 면적, 취득 시기·가액, 상속 개시 당시 상황(공실/임대 여부)
  2. 계좌별 요약 1장: 어디서 누구에게 주로 돈이 오갔는지, 큰 금액(예: 1,000만 원 이상)만 따로 표시
  3. 증여·현금 사용 내역: “자녀 결혼자금”, “병원비”, “사업 손실 메움” 등 쓰임새 정리

4. 세무조사 당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조사 당일에는 ‘말’과 ‘표정’이 서류만큼 중요해요.

1) 기본 매너 & 태도

  • 감정 섞인 말은 피하고, 사실 위주로만 설명하기
  • 모르는 내용은 솔직하게 “지금은 확실치 않아서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하기
  • 추측·짐작으로 말하지 않기 (나중에 진술과 서류가 엇갈리면 더 곤란)

2)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 요령

👉 원칙 1 : 질문 범위를 벗어나서 스스로 추가 폭탄 발언 하지 않기
👉 원칙 2 : “왜 이렇게 신고했는지”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기
  •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 출처 / 사용처 두 가지만 명확히 설명
  • “왜 이렇게 평가했나요?” → 당시 근거 자료(감정평가, 시가자료, 세무사 자문 등)를 중심으로 이야기
  • “이건 신고에서 빠졌는데요?” → 일부 누락이면 숨기지 말고, 정정·수정 의사를 차분하게 전달

3) 자료 제출 관련 팁

  • 가능하면 목록표를 만들어 서류에 번호를 붙여 제출 (조사관이 좋아하는 포인트)
  • 원본은 보관하고, 복사본·스캔본을 제출 (원본 내달라 하면 그때 보여주기)
  • 구두 설명만 하지 말고, 애매한 부분은 메모로 정리해서 같이 내기
📌 “이건 그냥 친척끼리 준 돈이라 상관없다”, “다 가족끼리 정리한 거다” 같은 표현은 증여 의심을 더 키울 수 있어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근거 있는 설명을 준비해 두세요.

5. 세무사 도움, 언제부터 받는 게 좋을까?

삐약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사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세무사와 한 번은 상담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다음에 해당하면 혼자 버티기보다는 전문가랑 같이 가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 상속재산이 부동산·비상장주식·가업 등 복잡한 구조인 경우
  • 사전증여가 많고, 가족 간 돈 거래가 자주 있었던 경우
  • 기존에 세무조사 경험이 없고, 설명이 자신 없을 때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입니다. 실제 세무조사·불복은 각 사건마다 상황이 달라지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세무사·회계사 등)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6.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순간적으로 잘 넘어가 보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리스크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자료를 일부러 숨기거나 파기하는 것
    → 나중에 금융기관·등기자료로 다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 들키면 가산세·형사 문제까지 커질 수 있어요.
  2. 사실과 다른 진술
    → 말과 서류가 안 맞으면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기억 안 나면 안 난다고 이야기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3. 감정적으로 대응
    → 고성, 언쟁, 조사 거부 같은 행동은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조사관도 결국 사람이라, 분위기가 나빠지면 협의 여지도 줄어들어요.
결국 핵심은 숨기지 않되, 정리해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삐약이가 여러 케이스를 보면, 서류·말 정리가 잘 된 쪽이 결과도 훨씬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7. 조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들 때, 불복 절차 한눈에

조사 후에 세무서에서 상속세 추가 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속으로만 끙끙대지 마시고 불복 절차를 검토해보셔도 됩니다.

1) 먼저 할 일 – 결정 내용 정확히 이해하기

  • 어떤 자산에서, 어떤 이유로 세액이 늘어났는지 항목별로 체크
  • 적용한 법 조항, 평가 방법, 가산세 계산 근거 확인

2) 주요 불복 수단 (간단 개념)

  • 이의신청 : 관할 세무서에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하는 단계
  • 심사청구·심판청구 :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에 제삼자 판단을 요청

※ 각 절차는 제기 기한이 있으니, 통지서 받은 날짜 기준으로 바로 일정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거의 필수로 세무전문가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8. 한줄_챙김 (요약 3줄)

  •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 조사 = “문제 있다” 단정보다는, “설명을 잘 해달라”는 과정이라 생각하기.
  • 자료는 숨기지 말고, 부동산·계좌·증여 내역을 미리 1~2장씩 요약 정리해두기.
  • 혼자 불안하면 조사 통지 받는 순간 세무사와 상담 연결해서, 말·자료 전략을 같이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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