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 조사, 이렇게 대응하세요
상속세 신고만 끝내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세무서에서 조사 안내 문자나 연락이 오면 심장이 먼저 쿵 하죠 😮💨

삐약이도 주변에서 “이거 큰일 난 거냐”는 질문을 진짜 많이 듣는데요, 오늘은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 조사 대응방법만 딱 모아서 정리해 볼게요. 🐥
1. 왜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 조사가 나올까?
세무서 조사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뭔가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신고를 중심으로 선정하거나, 표본 추출 형식으로 뽑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이런 것들이에요:
- 신고한 상속재산 평가금액이 너무 낮게 잡혔다고 의심될 때
- 상속인 계좌·부동산·법인 지분 등에서 증여·차명 재산 흔적이 보일 때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소득·재산 규모에 비해 상속재산이 비정상적으로 적게 신고된 경우
- 과거에도 증여세·상속세 관련 문제가 있었던 경우
2.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쉬운 상속세 신고 패턴
대략 이런 케이스들은 세무서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향상 그렇다는 의미예요).
① 시가와 너무 다른 부동산 평가
- 상속 개시일 전후 실거래가가 있는데, 기준시가만 반영해서 너무 낮게 신고한 경우
- 상속인이 거주·임대하고 있는 집을 실제보다 과하게 저평가한 흔적이 보이는 경우
② 가족회사·법인 지분이 얽혀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인데 지분 평가를 비상장주식 특례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
- 회사 자금이 상속인 개인 계좌로 흘러간 흔적이 있는 경우
③ 사전증여·현금 흐름이 복잡한 경우
- 상속 개시 전 10년(직계비속)·5년(기타) 이내 사전증여가 많은데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
- 현금 인출이 많은데 쓰임새가 설명되지 않는 경우
3. 조사 통지 전·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 그리고 통지받고 나서 챙길 자료를 나눠볼게요.
1)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기본 패키지
- 상속세 신고서 및 세무사 신고서 사본 (직접 신고했다면 본인이 작성한 모든 서류)
- 상속재산명세: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자동차, 기타 자산 내역 정리 파일
- 부동산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실거래가 자료, 감정평가서 등
- 피상속인 및 상속인 계좌 거래내역 (특히 상속 전 1~2년 치 요약본)
2) 조사 통지서 받으면 추가로 확인할 것
- 조사 기간, 장소(세무서 방문 / 방문조사), 담당 조사관 이름·연락처
- 요구자료 목록: 부동산, 예금, 차입금, 보험, 사전증여 등 항목별로 표시
- 자료 제출 기한: 여유 없으면 기한 연장 요청도 가능합니다(전화로 정중하게).
3) 정리 요령 – “설명 메모”를 꼭 만드세요
그냥 서류만 왕창 들고 가면 조사관도, 본인도 힘들어요. 그래서 삐약이가 추천하는 건:
- 부동산별 요약 1장: 위치, 면적, 취득 시기·가액, 상속 개시 당시 상황(공실/임대 여부)
- 계좌별 요약 1장: 어디서 누구에게 주로 돈이 오갔는지, 큰 금액(예: 1,000만 원 이상)만 따로 표시
- 증여·현금 사용 내역: “자녀 결혼자금”, “병원비”, “사업 손실 메움” 등 쓰임새 정리
4. 세무조사 당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조사 당일에는 ‘말’과 ‘표정’이 서류만큼 중요해요.
1) 기본 매너 & 태도
- 감정 섞인 말은 피하고, 사실 위주로만 설명하기
- 모르는 내용은 솔직하게 “지금은 확실치 않아서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하기
- 추측·짐작으로 말하지 않기 (나중에 진술과 서류가 엇갈리면 더 곤란)
2)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 요령
👉 원칙 2 : “왜 이렇게 신고했는지”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기
-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 출처 / 사용처 두 가지만 명확히 설명
- “왜 이렇게 평가했나요?” → 당시 근거 자료(감정평가, 시가자료, 세무사 자문 등)를 중심으로 이야기
- “이건 신고에서 빠졌는데요?” → 일부 누락이면 숨기지 말고, 정정·수정 의사를 차분하게 전달
3) 자료 제출 관련 팁
- 가능하면 목록표를 만들어 서류에 번호를 붙여 제출 (조사관이 좋아하는 포인트)
- 원본은 보관하고, 복사본·스캔본을 제출 (원본 내달라 하면 그때 보여주기)
- 구두 설명만 하지 말고, 애매한 부분은 메모로 정리해서 같이 내기
5. 세무사 도움, 언제부터 받는 게 좋을까?
삐약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사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세무사와 한 번은 상담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다음에 해당하면 혼자 버티기보다는 전문가랑 같이 가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 상속재산이 부동산·비상장주식·가업 등 복잡한 구조인 경우
- 사전증여가 많고, 가족 간 돈 거래가 자주 있었던 경우
- 기존에 세무조사 경험이 없고, 설명이 자신 없을 때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입니다. 실제 세무조사·불복은 각 사건마다 상황이 달라지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세무사·회계사 등)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6.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순간적으로 잘 넘어가 보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리스크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료를 일부러 숨기거나 파기하는 것
→ 나중에 금융기관·등기자료로 다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 들키면 가산세·형사 문제까지 커질 수 있어요. - 사실과 다른 진술
→ 말과 서류가 안 맞으면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기억 안 나면 안 난다고 이야기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 감정적으로 대응
→ 고성, 언쟁, 조사 거부 같은 행동은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조사관도 결국 사람이라, 분위기가 나빠지면 협의 여지도 줄어들어요.
7. 조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들 때, 불복 절차 한눈에
조사 후에 세무서에서 상속세 추가 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속으로만 끙끙대지 마시고 불복 절차를 검토해보셔도 됩니다.
1) 먼저 할 일 – 결정 내용 정확히 이해하기
- 어떤 자산에서, 어떤 이유로 세액이 늘어났는지 항목별로 체크
- 적용한 법 조항, 평가 방법, 가산세 계산 근거 확인
2) 주요 불복 수단 (간단 개념)
- 이의신청 : 관할 세무서에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하는 단계
- 심사청구·심판청구 :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에 제삼자 판단을 요청
※ 각 절차는 제기 기한이 있으니, 통지서 받은 날짜 기준으로 바로 일정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거의 필수로 세무전문가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8. 한줄_챙김 (요약 3줄)
-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 조사 = “문제 있다” 단정보다는, “설명을 잘 해달라”는 과정이라 생각하기.
- 자료는 숨기지 말고, 부동산·계좌·증여 내역을 미리 1~2장씩 요약 정리해두기.
- 혼자 불안하면 조사 통지 받는 순간 세무사와 상담 연결해서, 말·자료 전략을 같이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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