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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소액 민사소송 비용 완전 정리 – 인지대·송달료 한 번에 이해하기

by NotebookScribe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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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비용 완벽 정리 – 인지대·송달료 한 번에 보기

돈을 못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은 부담되고, 나 홀로 소액 민사소송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각종 소송비용입니다.

소액 민사소송 비용 완벽 정리 – 인지대·송달료 한 번에 보기
소액 민사소송 비용 완벽 정리 – 인지대·송달료 한 번에 보기

이 글에서는 소액민사소송에서 필요한 기본 비용 구조와 인지대·송달료의 개념, 전자소송을 할 때 얼마나 할인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로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처음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도 흐름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숫자” 위주로 풀어볼게요.

소액 민사소송 비용, 크게 세 가지

소액 민사소송(통상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크게 아래 세 가지입니다.

  • ① 인지대 : “소장을 접수할 때 내는 일종의 수수료” – 소송가액(청구금액)에 비례
  • ② 송달료 : “법원이 소송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 – 당사자 수와 회수에 비례
  • ③ 그 밖의 비용 : 내용증명 발송료, 진단서·등기부등본 발급비, 감정료, 변호사비용 등

이 중에서 법원에 반드시 내야 하는 필수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이고, 나머지는 사건에 따라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 선택적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인지대, 얼마나 내야 할까?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로, “소송으로 받으려는 돈(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청구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같이 올라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1) 기본 공식 – 소액사건 구간

실제 인지대 계산은 구간별로 약간씩 달라지지만, 소액사건에서 자주 쓰이는 구간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가액 1,000만 원 미만 : 인지대 = 소송가액 × 0.005
  • 소송가액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 : 인지대 = 소송가액 × 0.0045 + 5,000원
  • 소송가액 2,000만 원 초과 구간도 비슷한 방식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

여기에 한 가지 더,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대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즉, 위에서 계산한 인지액에 × 0.9를 다시 곱해주면 전자소송 인지대가 돼요.

※ 실제 인지액은 1,000원 미만은 1,000원으로 올리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원 미만 단위는 버리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소수점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예시 ① — 500만 원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청구금액(소송가액) : 5,000,000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가정)

  • 구간 : 1,000만 원 미만 → 인지대 = 5,000,000 × 0.005
  • 계산 : 5,000,000 × 0.005 = 25,000원
  • 전자소송으로 제출 시 : 25,000 × 0.9 = 22,500원

이 경우 종이 소송(창구 접수)이면 인지대 25,000원, 전자소송이면 22,500원을 내게 되는 셈입니다.

(3) 예시 ② — 1,500만 원 청구 소액사건

청구금액 : 15,000,000원 (여전히 “소액사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 구간 :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
  • 인지대 기본식 : 15,000,000 × 0.0045 + 5,000원
  • 15,000,000 × 0.0045 = 67,500원 → 여기에 5,000원을 더하면 72,500원
  • 전자소송 선택 시 : 72,500 × 0.9 ≒ 65,250원 → 65,200원 정도로 정리

금액이 커질수록 인지대도 올라가지만, 전자소송 10% 할인 덕분에 체감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 송달료, 왜 이렇게 많이 내지?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 답변서, 판결문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실제 비용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 우편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액 민사소송의 송달료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공식 :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10회분
  • 1회 송달료(2025년 기준) : 5,500원

여기서 “당사자 수”란 원고 + 피고를 합한 숫자예요. 원고 1명, 피고 1명이면 당사자 수는 2명이 됩니다.

(1) 예시 – 원고 1명, 피고 1명인 소액사건

원고 1명 + 피고 1명 = 당사자 2명

  • 당사자 수 : 2명
  • 1회 송달료 : 5,500원
  • 소액사건 회수 : 10회분 기준
  • 계산 : 2 × 5,500 × 10 = 110,000원

그래서 소장 접수 시 송달료를 11만 원 정도 미리 한 번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이 빨리 끝나서 실제로 10회분까지 쓰지 않으면, 남은 송달료는 추후 환급되는 구조예요.

3. 실제로는 얼마나 드나? – 대표 예시

예시 ① : 500만 원 대여금 청구, 전자소송, 원고 1명·피고 1명

  • 청구금액 : 5,000,000원
  • 사건 유형 : 소액 민사 1심
  • 제출 방식 : 전자소송
  • 당사자 수 : 2명(원고 1, 피고 1)

인지대 (전자소송 기준)

  • 기본식 : 5,000,000 × 0.005 = 25,000원
  • 전자소송 할인 10% 적용 : 25,000 × 0.9 = 22,500원

송달료

  • 2명 × 5,500원 × 10회 = 110,000원

법원에 먼저 내는 비용 합계 (대략)
인지대 22,500원 + 송달료 110,000원 ≒ 132,500원

여기에 내용증명 발송료, 진단서·증명서 발급비, 교통비 같은 자잘한 비용이 더해질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별도의 수임료가 추가됩니다.

4.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많은 분들이 “소송에서 이기면 내가 낸 비용을 다 돌려받나요?”라고 물어보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낸 비용은 대부분 패소한 쪽이 부담하게 되고, 변호사비용은 전부가 아니라 일정 한도까지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부승소 :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소송비용(인지·송달료 등)을 부담
  • 일부승소 : 예를 들어 “원고 1/3, 피고 2/3 부담”처럼 법원이 비율을 정해 나누기도 함
  • 각자 부담 : 서로 책임이 애매한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판결이 나기도 함

그래서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면 내 돈 다 돌려받는다”기보다는, 법원에 낸 인지·송달료는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지만, 시간·노력·변호사 수임료까지 100% 보전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5. 소송비용,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줄일 수 있어요

(1) 전자소송 적극 활용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서류 출력·방문 비용도 줄어듭니다. 소송 준비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비용·시간 모두 절약되는 경우가 많아요.

(2) 청구금액을 현실적으로 설정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낮은 금액까지 과도하게 올려서 청구하면 비용만 괜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입증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가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급명령(독촉절차)도 검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크지 않고 단순한 돈 문제(대여금, 물품대금 등)라면, 정식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가 정식 소송보다 적게 들고, 상대방이 이의 하지 않으면 비교적 빨리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소액 민사소송에서는 ① 인지대, ② 송달료 두 가지가 필수 비용이고, 전자소송 여부, 당사자 수, 청구금액에 따라 최종 비용이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구조만 이해하셔도 “이 사건 소송하면 대략 얼마쯤 나가겠구나” 감이 잡히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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