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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경증 장애인 기준은 뭐가 다를까? 혜택 비교표로 한 번에 정리 (2026년 1월 업데이트)

by NotebookScribe 202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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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경증 장애인 기준은 뭐가 다를까? 혜택 비교표로 한 번에 정리 (2026년 1월 업데이트)

업데이트 날짜: 2026.01.06

누가: 중증/경증(장애 정도) 구분이 헷갈리는 등록장애인, 보호자, 예비 신청자

“나는 중증이야? 경증이야?” + “연금/수당/활동지원 중 뭐가 해당돼?”를 빠르게 확인해야 할 때 🐥💨

결론: ①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②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연금용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혜택은 이 두 기준을 섞어서 보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중증·경증 장애인 기준(장애 정도 심한/심하지 않은)과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기준 차이를 정리하고, 장애인연금·장애수당·활동지원 등 혜택을 비교표로 한 번에 확인하세요.


✅ 30초 요약 박스

  • 요즘 ‘중증/경증’은 보통 장애등급(1~6급) 대신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로 설명돼요.
  • 하지만 장애인연금·장애수당 같은 현금급여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연금용 기준)’을 따로 사용해요. 여기서 많이 헷갈림 🐥💦
  •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3만 9,700원, 선정기준액은 단독 140만/부부 224만으로 안내됐어요.
  • 표 2개(기준표 + 혜택 비교표)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먼저 보고, 신청은 주민센터/복지로로 연결하면 됩니다 🐥💨

복지로(신청/안내) 바로가기 보건복지부(공식 기준) 바로가기 정부24(증명서/보조금24) 바로가기


1) 중증·경증은 어떻게 나뉘나? (기준을 2개로 나눠 보세요)

중증/경증을 이야기할 때, 사실 ‘기준이 2개’라서 헷갈립니다. 삐약이가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

① 행정상 ‘장애 정도’: 심한 vs 심하지 않은

장애등급제(1~6급) 폐지 이후, 많은 안내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처럼 2단계로 설명합니다.

②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연금·수당에서 쓰는 “연금용 기준”

장애인연금/장애수당 같은 현금성 급여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기준은 안내문에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처럼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 핵심 경고 “나는 3급이니까 무조건 중증!”처럼 단정하면 위험해요. 어떤 제도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중증’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증·경증 기준 요약표(먼저 이 표부터 보세요)

구분 현재 안내에서 자주 쓰는 표현 (참고) 종전 등급 표현 확인 방법
중증(행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을 ‘심한’으로 인정 안내(일반 설명에서 사용)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의 “장애 정도” 확인
경증(행정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4~6급을 ‘심하지 않은’으로 인정 안내(일반 설명에서 사용) 동일(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연금용 ‘중증’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안내문에 “종전 1급·2급·3급 중복”처럼 적히는 경우가 있음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안내 기준으로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확인

2) 중증 vs 경증 혜택 비교표(연금·수당·서비스 한눈에)

아래 표는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찾는 혜택”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단,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재산(소득인정액), 연령, 종합점수 등 추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혜택 비교표

혜택 영역 중증(대표) 경증(대표) 꼭 확인할 조건
매월 현금성 급여 장애인연금 (2026년 1월 기준 월 최대 43만 9,700원 안내) 장애수당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연금용 중증’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 등) 연금은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단독/부부 기준).
수당도 수급자·차상위 등 요건 확인.
아동(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중증)은 소득계층에 따라 월 최대 22만원 안내 장애아동수당(경증)도 소득계층에 따라 지급(구간별 금액 상이)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여부 + 연령/재학 여부 확인
돌봄·자립 서비스 활동지원은 ‘중증이면 무조건’이 아니라
종합조사 결과(예: 종합점수 기준)로 대상이 결정되는 안내가 있어요
동일하게 종합점수 등 기준에 따라 가능(중증/경증만으로 단정 X) 연령(6~65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등 확인
세금·연말정산 등록장애인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제/서류가 많아요 동일(공통 적용이 많은 편) 회사 제출용은 보통 장애인증명서 등 서류 필요
감면·할인(생활/교통) 등록장애인 공통 혜택이 많지만,
감면율/동반 할인은 기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동일(기관별 기준 확인 필요) 본인 조건 + 이용기관 기준(철도/통신/공공요금 등) 확인

🐥 삐약이 한마디 “중증이면 다 되고, 경증이면 다 안 된다”는 식으로 보시면 오해가 생겨요. 특히 활동지원은 종합조사 점수가 더 핵심인 경우가 있습니다.


3) 2026년 기준 ‘현금급여’ 핵심만 콕 (연금/수당)

(1) 장애인연금: 2026년 1월부터 월 최대 43만 9,700원 안내

  • 대상: 18세 이상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선정기준액(2026): 단독 140만 원 / 부부 224만 원(안내 기준)
  • 금액: 기초급여 + 부가급여 합산으로 월 최대 43만 9,700원 안내
  • 신규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장애수당: 경증(연금용 비중증) + 저소득층 대상

  • 대상: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차상위
  • 지급금액: 월 6만 원(구간별 예외/시설수급자 등 안내 존재)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 안내

4) 신청 준비서류 체크리스트(반려 방지용)

서류는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가 빠져서” 반려가 나요… 🐥💦 아래 체크리스트로 깔끔하게 준비해 두세요.

공통 기본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급여 입금용)
  • 장애인등록 확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가구/소득·재산 확인 서류(필요 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대리 신청 시(가족 포함) 추가로 준비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확인 서류(요구될 수 있음)
  • 기관 안내에 따른 위임 관련 서류(필요 시)

5) 반려/탈락 TOP5(실수 포인트)

  • 1) 중증 기준을 ‘하나’로만 생각함: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와 연금용 중증을 섞으면 오해가 커져요.
  • 2) 소득인정액 오해: 월급이 낮아도 재산 환산으로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 3) 배우자 소득·재산 누락: 연금은 본인+배우자 기준으로 보는 안내가 있어요.
  • 4) 온라인 신청 후 보완요청 놓침: 문자/알림 확인을 며칠은 꼭 해주세요 🐥
  • 5) 같은 성격 급여 중복: 아동수당/연금 선택 등 ‘선택 신청’ 안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중증·경증은 어디에 적혀 있나요?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에서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 표기를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제도별 기준으로 안내받는 게 가장 정확해요.

Q2. ‘장애 정도가 심한’이면 장애인연금을 무조건 받나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 소득인정액 기준을 함께 봅니다.

Q3. 경증이면 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가 없나요?

경증(연금용 비중증)이라도 저소득층(수급/차상위)이면 장애수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4. 활동지원은 중증만 가능한가요?

활동지원은 안내상 연령(6~65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가 중요하게 제시됩니다. 중증/경증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Q5. 2026년에 장애인연금에서 달라진 핵심은 뭔가요?

2026년 1월부터 급여액(기초급여 반영 등)과 선정기준액이 조정되었다는 안내가 있었어요.

Q6. 중증/경증 관련해서 가장 확실한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신청은 주민센터가 가장 빠르고, 제도 안내는 복지로/보건복지부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Q7. 지자체 혜택도 중증/경증으로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어요. 지자체 조례사업은 중증 우선/경증 포함 등 조건이 제각각이라, 보조금 24(정부 24)로 먼저 검색해 보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Q8. 지금 당장 내가 할 일 1순위는?

내가 신청하려는 제도(연금/수당/활동지원)를 정하고, 그 제도의 ‘중증’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


마무리: 중증·경증 정리 3줄

1) 중증·경증은 ‘장애 정도’ 기준과 ‘연금용 중증’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2) 혜택은 연금(중증) vs 수당(비중증·저소득)처럼 나뉘는 경우가 많고, 활동지원은 종합조사 점수가 중요합니다.

3) 최종 확인은 복지로/주민센터로! 헷갈리면 “내가 신청하려는 제도 기준”으로 물어보면 답이 빨라져요 🐥💨

안내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수급 여부는 개인별 장애 정도, 소득·재산(소득인정액), 종합조사 결과 및 지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기준은 복지로/보건복지부/주민센터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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