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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보험 청구기간, 3년 안에 꼭 챙겨야 할 이유! 🐥
“나중에 청구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다 3년이 훌쩍 지나버리면 보험금은 영영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삐약이가 열심히 파헤쳐 봤습니다! 🐥💨
목차
- 보험금 청구기간이란?
- 법적 근거: 상법 제662조
- 실손·질병 보험별 청구 시작점
- 3년이 지나면 정말 못 받나요?
- 보험사 지급기한 & 통지의무
- 대기기간(면책기간)과의 차이
- 실전! 3단계 청구 체크리스트
1️⃣ 보험금 청구기간이란?
보험계약자가 사고 사실을 안 날 또는 질병 진단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유효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어요. 흔히 ‘소멸시효’라고 부르죠.
2️⃣ 법적 근거: 상법 제662조
대한민국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실손·질병 보험별 ‘3년’ 카운트 시작점
사고 유형 | 3년 기산일 | 핵심 팁 |
---|---|---|
질병 (입·통원) | 진단일 | 첫 진단서 날짜 확인! |
교통·일반 사고 | 사고 발생일 | 경찰·응급 기록 보관 |
후유장해 | 장해진단 확정일 | 재판·분쟁 시점 주의 |
4️⃣ 3년이 지나면 정말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소멸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다만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지체 없이 청구하는 것이 최선!
5️⃣ 보험사도 ‘10일’ 안에 지급해야!
청구 서류가 완비돼 보험금이 확정되면, 보험사는 10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상법 제657·658조). 늦어지면 이자 가산 요구가 가능해요.
또한 약관에는 ‘사고를 안 날부터 지체 없이(보통 30일 이내) 통지’ 조항이 있어요. 늦어도 180일 내 접수하도록 권장됩니다.
6️⃣ 대기기간(면책기간)과 청구기간은 다르다!
- 대기기간: 가입 직후 일정 기간(예: 암 90일) 동안 발생한 질병은 보장 제외.
- 청구기간: 사고·진단이 발생한 뒤 보험금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 기간.
7️⃣ 실전! 3단계 청구 체크리스트
- 서류 준비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 빠른 접수 – 모바일 앱·카톡 청구 활용, 접수번호 저장.
- 지급 확인 – 10일 내 미지급 시 고객센터 이자 청구.
오늘은 질병 보험 청구기간의 모든 것을 알아봤어요.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지금 바로 서류 챙겨 청구하기! 삐약이가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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