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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및 방법

by NotebookScribe 2025.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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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청년월세지원 신청

1. 신청 자격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만큼 연령 기준이 연장됩니다.
  • 거주 조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되며, 총 지원 금액은 최대 240만 원입니다.

3. 신청 방법

4.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 최근 3개월간의 월세 납부 증빙 자료(은행 이체 내역 등)
  •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사본

5. 유의 사항

  • 주택 소유자,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소유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중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변경된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를 제출하여야 지원이 계속됩니다.

6. 추가 정보

2025년부터는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총 지원 금액은 최대 48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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