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근로자공제회2 퇴직공제금 vs 회사 퇴직금(퇴직급여) “중복 수령” 가능할까? (건설근로자 핵심 정리) 퇴직공제금 vs 회사 퇴직금(퇴직급여) “중복 수령” 가능할까? (건설근로자 핵심 정리)업데이트 날짜: 2026년 1월 9일3줄 요약(누가 / 상황 / 결론)① 건설현장 일용·임시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퇴직공제금이 있으면 회사 퇴직금은 못 받나?” 많이 헷갈려요 🐥💦② 특히 같은 업체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거나, 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가 포인트!③ 결론: 조건만 맞으면 ‘퇴직공제금 + 회사 퇴직금(퇴직급여)’ 둘 다 받을 수 있고, 회사가 “공제금만큼 퇴직금에서 빼겠다”는 건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30초 요약 박스✅ 퇴직공제금은 공제회가 지급하는 돈(현장별 근로일수 적립)이고, 회사 퇴직금(퇴직급여)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예요.✅ 상용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 2026. 1. 9.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A to Z: 조회·신청·수령조건·서류·반려사유까지 (2026년 1월 업데이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A to Z: 조회·신청·수령조건·서류·반려사유까지 (2026년 1월 업데이트)업데이트 날짜: 2026.01.09누가: 건설현장에서 일한 이력이 있는 건설근로자(일용·임시직 포함), 또는 유족/대리인 “내 공제일수(252일) 됐나?”, “60세/65세면 받을 수 있나?”,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 궁금할 때결론: 먼저 공제일수·납부월수를 조회하고, 내 케이스(퇴직/연령/사망)에 맞춰 온라인(하나로서비스/스마트청구)로 신청하면 가장 빠릅니다 🐥💨✅ 30초 요약 박스✅ 퇴직공제금은 건설현장에서 일한 날(공제일수)에 따라 적립되는 “건설근로자 전용 퇴직금”이에요.✅ 기본은 252일(=납부월수 12개월 기준)이 핵심이고, 60세/65세 연령 기준으로 예외가 생깁니다.✅ 신청은 공제회.. 2026.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