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안전관리자 신고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선임 기준 신청 절차 깔끔 정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선임 기준신청 절차 깔끔 정리본문은 실무자가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표기·출처 마커를 모두 제거한 정리본입니다. 건물 규모·용도·설비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관할 소방서 안내와 법령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누가 반드시 선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등급은 특급·1급·2급·3급으로 나뉩니다.언제까지? 대상물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통상 30일 이내 선임 및 신고가 원칙입니다.몇 명? 기본 1명에서 시작하여 연면적·세대수·용도별 기준을 넘으면 추가 선임합니다.어떤 자격? 등급별로 인정되는 전문자격·경력·교육 수료 조합이 정해져 있습니다.절차? 교육/시험 → 자격 발급 → 선임신고(관할 소방서) 순서로 진행합니다.. 2025.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