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1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및 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청년월세지원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신청 자격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만큼 연령 기준이 연장됩니다.거주 조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소득 및 재산 기준:청년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원가구(부.. 2025.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