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쉽게 정리: 소득+재산환산 한눈에 끝 (2026년 1월 업데이트)
누가: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복지 신청 앞둔 분
“내 소득이랑 재산이 기준 넘는지” 미리 감 잡고 싶을 때
결론: 소득인정액은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둘 다 ‘월 기준’으로 맞춰 봅니다) 🐥💨
삐약이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 소득인정액은 이름이 어렵지, 구조만 알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의 뼈대만 깔끔하게 잡고, 제도별로 달라지는 숫자(공제액/환산율)는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는 흐름으로 정리할게요.
업데이트 날짜: 2026년 1월 7일
✅ 30초 요약 박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은 “매달 버는 돈(근로/사업/연금/이자 등)”에서 공제를 반영해 계산
- 재산환산은 “집·땅·차·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처럼 바꿔 더하는 과정
- 핵심 공식은 보통 (재산 - 공제 - 부채) × 환산율 ÷ 12 형태
- 공제액·환산율·자동차 반영 방식은 제도/연도/지역에 따라 달라져서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
소득인정액이 필요한 사람(어떤 제도에서 쓰나)
소득인정액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처럼 환산해서 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래 같은 제도에서 자주 등장해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또는 유사 복지급여)
- 한부모/차상위 등 각종 복지 지원
여기서 많이 헷갈림 😵💫 “월급이 적은데 왜 탈락하지?” → 재산환산에서 크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인정액 공식(진짜 뼈대만)
1) 큰 공식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2) 소득평가액(소득 파트)
소득평가액은 보통 아래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 월급, 일용직 소득 등
- 사업소득: 자영업/프리랜서 등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 등
- 공적이전소득: 연금(국민연금 등), 수당 등(제도별 반영 방식 다름)
- 공제/제외: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일부 비과세/비반영 항목 등(제도별 상이)
삐약이 코멘트 🐥💭 “소득은 ‘통장 찍힌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 종류별 반영 규칙이 다르다”는 게 포인트예요.
3)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파트)
재산환산은 “재산이 많으면 생활여력이 있다”는 가정 아래, 재산을 월 소득처럼 바꾸는 계산입니다.
흔히 아래 형태로 이해하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순재산) × 환산율 ÷ 12
- 순재산 = 재산(집/토지/예금/차 등) - (기본공제/지역공제 등) - 부채
- 환산율 = 재산 종류(주거/일반/금융/자동차 등)와 제도에 따라 다름
검색하다 불안해지는 포인트 😥 “차 한 대 있는데 큰 영향 있나요?” → 제도에 따라 자동차 반영이 강하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꼭 확인하셔야 해요.
재산은 어떤 게 들어가나(분류만 잡기)
제도별 세부 분류는 다르지만, 큰 틀은 비슷합니다.
| 재산 종류 | 예시 | 헷갈리는 포인트 |
|---|---|---|
| 부동산 | 주택, 전/월세 보증금, 토지, 상가 | 실거주/일반재산 분류, 지역 공제 적용 여부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 잔액 기준 시점(조사 시점)과 명의(가구원 포함) |
| 자동차/회원권 | 승용차, 레저/콘도 회원권 등 | 제도에 따라 ‘강하게 반영’될 수 있음 |
| 기타 | 임대보증금, 분양권/입주권 등 | 누락 시 반려·추가 소명 가능 |
| 부채 |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 부채도 ‘증빙’이 있어야 차감 반영 |
초보용 계산 예시(구조 이해용)
아래 예시는 구조 이해를 위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실제 공제·환산율은 제도별로 달라요!)
예시 상황
- 월 근로소득: 120만 원
- 예금: 2,000만 원
- 실거주 주택: 1억 5,000만 원
- 부채(대출): 3,000만 원
1) 소득평가액(월)
대충 이렇게 흐름을 잡습니다.
- 근로소득 120만 원
- 여기에 제도별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 → “소득평가액”이 정해짐
2)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재산을 순재산으로 정리한 뒤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총 재산(주택+예금)에서 제도별 공제와 부채를 차감 → 순재산
- 순재산 × 환산율 ÷ 12 → 재산환산액
결국 합치는 건 딱 한 줄이에요.
소득인정액 = (공제 반영된 소득) + (환산된 재산) 🐥✨
언제/어디서 확인하나(공식 채널)
소득인정액은 “내가 대충 계산한 값”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조사/산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그래도 미리 감 잡을 때는 아래 공식 채널이 제일 안전해요.
- 복지로: 복지 서비스 안내/모의 계산(가능한 항목은 제도별로 다름)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제도 기준 안내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산정 기준/서류 등)
- 정부 24: 각종 증명서 발급(서류 준비용)
복지로(모의계산/안내) 보건복지부(제도 기준) 국민연금공단(기초연금)
준비서류 체크리스트(누락이 반려를 부릅니다)
소득인정액은 “자료 기반”이라서, 서류 누락이 진짜 흔한 반려 사유예요 😭
- 신분/가구: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급여명세, 사업소득(매출/경비) 자료, 연금 수급내역 등
- 금융: 예금/적금 잔액, 보험(해약환급금) 관련 자료(요청 시)
- 부동산: 주택/토지 보유 내역, 임대차계약서(전월세 보증금 포함)
- 자동차: 차량 등록/가액 확인 관련 자료(요청 시)
- 부채: 대출계약서, 금융기관 잔액증명(부채 차감은 증빙이 핵심)
반려/탈락 TOP5(실수 포인트)
- 1) 부채 증빙 누락: “대출 있어요”만 말하면 반영이 안 될 수 있어요.
- 2) 전/월세 보증금 누락: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 3) 보험 해약환급금/금융재산 누락: 본인은 ‘보험’이라 생각하지만 조사에선 금융재산으로 볼 수 있어요.
- 4) 자동차 영향 과소평가: 제도에 따라 자동차가 크게 반영되기도 합니다.
- 5) 가구 범위 착각: 본인만이 아니라 가구원 기준으로 보는 제도들이 있어요.
한눈에 요약표(조건/금액/신청 관점으로)
| 구성 | 무엇을 더하나 | 핵심 체크 | 자주 하는 실수 |
|---|---|---|---|
|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연금·이자·임대 등(공제 반영) | 공제/제외 항목이 제도별로 다름 | “월급=소득 전부”로 단순 계산 |
| 재산환산액 | 집·예금·차 등을 월 소득처럼 환산 | (재산-공제-부채)×환산율÷12 | 보증금/보험/차량 누락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 | ‘월 기준’으로 맞춰 합산 | 연도/지역/제도 차이를 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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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실제 검색 질문 모음)
Q1. 소득인정액이랑 소득은 뭐가 달라요?
소득은 “지금 버는 돈”에 가깝고,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을 소득처럼 환산한 값입니다.
Q2.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보통 기본공제가 있고, 재산 종류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Q3.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많은 제도에서 보증금은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최종 반영 여부는 해당 제도 안내를 확인하세요.
Q4. 자동차 한 대가 소득인정액에 큰 영향이 있나요?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자동차가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크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불안하면 상담이 빠릅니다 🐥💨
Q5. 부채(대출)는 무조건 빼주나요?
부채는 보통 차감 요소지만, 증빙이 있어야 반영됩니다. 대출계약서/잔액증명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Q6. 소득이 들쑥날쑥한 프리랜서는 어떻게 보나요?
보통 일정 기간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도별로 기준 상이). 신고/증빙 흐름이 중요해요.
Q7.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랑 다르면 왜 그런가요?
모의계산은 입력값과 반영 규칙이 제한적이라 오차가 날 수 있어요. 특히 재산 분류/자동차/공제 적용에서 차이가 큽니다.
Q8.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요?
복지로에서 가능한 범위로 모의 계산 → 부족한 부분은 주민센터/해당 기관 상담 순서가 현실적으로 가장 빠릅니다.
마무리(핵심 3줄)
1)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입니다.
2) 재산환산은 보통 (재산-공제-부채) ×환산율÷12 구조예요.
3) 공제/환산율/자동차 반영은 제도마다 달라서 공식 채널로 최종 확인이 안전합니다 🐥✅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적용은 제도/연도/지역/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은 복지로/관할 기관의 공식 안내 및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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