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vs 회사 퇴직금(퇴직급여) “중복 수령” 가능할까? (건설근로자 핵심 정리)
업데이트 날짜: 2026년 1월 9일

3줄 요약(누가 / 상황 / 결론)
① 건설현장 일용·임시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퇴직공제금이 있으면 회사 퇴직금은 못 받나?” 많이 헷갈려요 🐥💦
② 특히 같은 업체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거나, 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가 포인트!
③ 결론: 조건만 맞으면 ‘퇴직공제금 + 회사 퇴직금(퇴직급여)’ 둘 다 받을 수 있고, 회사가 “공제금만큼 퇴직금에서 빼겠다”는 건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30초 요약 박스
✅ 퇴직공제금은 공제회가 지급하는 돈(현장별 근로일수 적립)이고, 회사 퇴직금(퇴직급여)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예요.
✅ 상용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경우엔 퇴직공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 그런데 일용직이라도 실제로 1년 이상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회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때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와 별개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행정해석 언급 포함)가 있어요.
1) 결론부터: “중복 수령”은 언제 되나요?
삐약이가 결론부터 딱 정리해 볼게요 🐥✨
- 가능(중복 수령 케이스): 같은 사업주(업체)와의 고용관계가 1년 이상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회사 퇴직금(퇴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현장에서 적립된 퇴직공제금은 별도로 공제회에 청구하는 구조라 “둘 다”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통은 퇴직공제만 해당: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해서 특정 업체에서 1년 계속근로가 성립하기 어려우면, 회사 퇴직금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고, 대신 퇴직공제금(예: 252일 이상 적립 등)으로 노후자금을 받는 흐름이 일반적이에요.
- 아예 퇴직공제 제외: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근로자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고용된 경우는 퇴직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이 경우 회사 퇴직급여 쪽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음).
2) 한눈에 보는 표: 내 상황은 “중복”일까?
| 상황 | 퇴직공제금 | 회사 퇴직금(퇴직급여) | 중복 가능성 |
|---|---|---|---|
| 여러 현장/여러 업체를 이동, 한 업체에서 1년 계속근로가 애매 | 대체로 가능(적립일수 충족 시) | 대체로 어려움 | 낮음 |
| 같은 업체에서 계약이 반복 갱신되고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 근로일수 적립된 만큼 존재 | 지급대상 될 수 있음 | 높음 |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근로자(정규/상용)로 고용 | 적용 제외 가능 | 대체로 지급대상 | 케이스별(공제 쪽은 제외될 수 있음) |
|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계약서상 1년 이상) | 적용 제외 가능 | 대체로 지급대상 | 낮음(공제 제외 가능) |
※ “계속근로” 판단은 계약서 형식뿐 아니라 실제 고용실태(공백 없이 반복, 사용종속관계 유지 등)를 종합해 봅니다.
3) “회사에서 공제금만큼 퇴직금에서 빼겠다” 가능한가요?
여기서 진짜 많이 헷갈립니다 🐥💢
핵심은 이거예요.
-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가 있고,
- 또한 “법정퇴직금에서 공제부금을 상계(차감)하는 방식”에 대해 제한되는 방향의 언급이 함께 나옵니다.
즉, 실무적으로는 회사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 퇴직공제금은 공제회에 따로 청구로 “각자 트랙”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안전해요.
4) 체크리스트: 중복 수령 가능성 ‘셀프 진단’ 🐥✅
- 같은 업체(사업주)로 계속 출근·지시받는 구조였나요?
- 계약서가 하루/한 달 단위여도 공백 없이 반복 갱신됐나요?
- 현장만 바뀌어도 실질 사용자가 같고, 1년 이상 이어졌나요?
- 퇴직 후에도 회사가 “일용직이니 퇴직금 없음”만 말하고 계속근로 판단은 안 해주나요?
위에서 2개 이상 “네”면, 회사 퇴직금(퇴직급여) 가능성을 꼭 검토해볼 만해요.
5) 공식 확인/문의처(링크)
정책/권리 문제는 꼭 공식 채널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참고로 생활법령정보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제외대상,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일용직의 계속근로에 따른 퇴직금 가능성 같은 핵심이 정리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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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8개)
Q1. 퇴직공제금이 있으면 회사 퇴직금(퇴직급여)은 못 받나요?
아니요. 서로 성격이 다른 제도라서, 계속근로 1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 퇴직금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Q2. 회사가 “퇴직공제금 냈으니 퇴직금은 없다”라고 하는데요?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와 별개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가 있어요. 우선 계속근로 인정 여부부터 사실관계로 정리해 보는 게 좋아요.
Q3. 일용직은 원래 퇴직금이 없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하루 단위 계약”이면 계속근로가 끊기지만, 실제로 1년 이상 고용관계가 지속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상용근로자(정규/상용)도 퇴직공제금 적립되나요?
퇴직공제는 일용·임시직(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중심이라, 상용근로자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Q5. “중복 수령”이 가능한 가장 흔한 케이스는 뭔가요?
계약은 쪼개져 있어도 공백 없이 반복 갱신돼서 같은 업체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Q6. 퇴직공제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퇴직공제금은 요건 충족 후 공제회에 청구하며, 생활법령 기준으로는 접수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 지급으로 안내돼 있어요.
Q7. 퇴직공제금 받으려면 적립일수는 꼭 252일이어야 하나요?
대표 요건으로 252일 이상(납부월수 12개월 이상) 등 기준이 안내돼 있어요(연령/사망 등 예외 요건도 별도).
Q8. 회사 퇴직금이 안 나오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1350) 상담 및 관할 노동관서 민원(진정 등) 경로를 활용할 수 있어요. 상황별로 증빙(근로일수, 출근기록, 급여내역 등)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마무리 3줄 정리 🐥
1) 퇴직공제금과 회사 퇴직금(퇴직급여)은 성격이 달라요.
2) 일용직이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면 회사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 “공제금만큼 퇴직금에서 차감”은 원칙적으로 조심해야 하고, 공식 안내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 형태·근무실태·증빙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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