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자녀장려금 완벽 가이드 🔥

삐약이가 발 빠르게 정리해왔어요! 🐥💨 올해 202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언제·어떻게 신청할지, 자격 요건·지급일·변경 포인트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특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6월 2일,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12월 1일이에요. (감액 주의) 삐약이가 헷갈리는 부분까지 깔끔하게 정리했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한눈에 보기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사업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자영업자(전문직 제외)·종교인 가구 대상,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대상입니다. 두 제도는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삐약이 한마디(🐥: “둘 다 가능할 때는 꼭 같이!”)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최대액(근로장려금)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맞벌이 기준은 2025년부터 완화(종전 3,800만 → 4,400만)되어 대상이 확대됐어요.
자녀장려금 요약
- 대상 가구: 홑벌이·맞벌이 가구(단독 가구 제외)
- 총소득: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
신청 기간 & 지급일(2025년)
정기신청 5.1(목) ~ 6.2(월) → 지급 8월 말
기한 후 신청 6.3(화) ~ 12.1(월) → 산정액의 95% 지급(감액)
반기신청(근로소득자만) 상반기: 9.1 ~ 9.15 → 12월 말 지급 / 하반기: ’ 26.3.1 ~ 3.16 → ’26년 6월 말 지급
🐥 체크!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으로 꼭 접수하세요. 다만 5% 감액됩니다.”
자격 요건 자세히
①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으로 판단해요.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산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총 급여액 등에 따라 홑벌이/맞벌이로 구분돼요.
②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부채 차감 없음). 재산이 1억 7천만~2억 4천만 원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돼요.
③ 부양자녀(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홈택스·손택스·ARS)
온라인(권장)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 (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 팁: 안내문을 받았다면 자동신청 동의로 다음 2년간 더 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삐약이의 체크리스트
- 계좌 등록/변경 누락 → 지급 지연 위험! 홈택스에서 내 계좌 최신화.
- 재산 합계 계산 시 부채 차감 없음 주의. 전세보증금은 기준시가 55% vs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적용.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 무직·무소득이면 대상 아님.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사업·종교인 소득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봄).
- 기한 후 신청은 95%만 지급. 가능하면 정기신청 기간에 끝내기!
자주 묻는 질문(FAQ)
-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각각 요건(소득·재산·자녀)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 신청·수급이 돼요.
- Q. 무직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무소득은 대상이 아닙니다.
- Q. 공동명의 주택이 있어도 신청되나요?
- 됩니다. 다만 가구 재산 합계가 2.4억 미만이어야 하고, 1.7억~2.4억 구간은 50% 감액됩니다.
- Q. 2025년 정기 신청 기간과 지급일은?
- 5/1~6/2에 신청 → 8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심사·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Q.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과 금액은?
- 홑벌이·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입니다.
빠르게 신청하기
공식 안내/출처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안내(가구별 소득·최대액) – 국세청
- 신청 기간·방법(정기·반기·기한 후·ARS) – 국세청
- 재산 요건(2.4억, 1.7억~2.4억 50% 감액) – 국세상담센터
- 정기신청 기간(’25.5.1~6.2)·지급시기(8월 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자녀장려금(소득 7,000만 미만·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홈택스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3,800만→4,400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삐약이의 마지막 당부: “신청 기간을 캘린더에 꼭 저장해두고, 홈택스에서 내 계좌·연락처를 최신으로 유지하세요. 올해 혜택, 꼭 챙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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