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완벽 가이드✨ 급여 상한 250만 원·신청서류·10시 출근제까지 (2026년 1월 업데이트)
업데이트 날짜: 2026.01.05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12세/초6), 급여 상한 250만원(2026.1.1 시행), 신청 절차·서류 체크리스트, 회사 거부 가능 사유와 10시 출근제 핵심까지 한 번에 정리.
[3줄 요약]
누가: 만 12세(초6) 이하 자녀 키우는 워킹맘·워킹대디 🐥
“근무시간 줄이면 월급 많이 깎이나?” / “회사에 어떻게 말하지?” 헷갈릴 때 😵💫
결론: 회사엔 30일 전 신청 →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로 급여 신청하면 돼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을 그만두지 않고” 시간을 줄여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제도예요.
삐약이가 2026년에 달라진 급여(상한 250만 원)부터 서류·반려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
✅ 30초 요약 박스(결론 먼저)
-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정규직/계약직 여부만으로 배제되진 않음).
-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5시간 범위(이 범위를 벗어나면 급여가 막힐 수 있어요).
- 급여(2026.1.1~):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 기준(상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80% 기준(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
- 신청 타이밍: 회사에는 단축 시작 30일 전 신청 → 급여는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로 신청.
- 10시 출근제: 2026년부터는 “10시 출근”을 허용하는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신설(근로자에게 ‘현금’이 바로 꽂히는 구조는 아님) 🐥
공식 링크(버튼 3개)
2026년에 뭐가 달라졌나? (헷갈림 방지: 날짜로 정리)
✅ 이미 바뀐 핵심(2025.02.23 시행)
- 자녀 연령 확대: 만 8세(초2) → 만 12세(초6)
- 사용기간 확대: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 → 최대 3년까지 가능
삐약이 한마디 🐥
“만 12세까지 확대”는 2026년 ‘신규’가 아니라 2025년 2월 23일부터 이미 적용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2026년 글을 보다가 날짜가 섞이면, 여기서 한 번 정리하고 가면 마음이 편해져요 😵💫
✅ 2026.01.01부터 달라진 핵심 2가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100% 구간) 상한 220만원 → 250만원, (80% 구간) 상한 150만원 → 160만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신설: 10시 출근(또는 1시간 늦출근 등 유연근무)을 허용하는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 지원이 새로 생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대상/조건)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조건
- 자녀 요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
- 회사 신청 시점: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문서) 제출
2) “급여(돈)”까지 받으려면 추가 조건이 있어요
- 고용보험: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사용기간: 같은 자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사용
- 신청 기한: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기간 지나면 소멸)
3)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대표 사유(정당한 예외)
여기서 진짜 많이 부딪혀요. “회사 마음대로 거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긴 합니다 😵💫
-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근로 6개월 미만
-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노력에도 채용이 어려운 경우
- 업무 성격상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정상 운영에 중대한 지장(사업주가 소명 필요)
레드플래그(주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전보/평가 불이익/임금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건 금지예요.
거부를 받았다면 “구두”로 끝내지 말고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급여는 얼마나 받을까? (2026 상한 반영)
2026 급여 구조 한 장 표 ✅
| 구간 | 지원 기준 | 2026 상한(월) | 메모 |
|---|---|---|---|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기준으로 비례 계산 | 250만원 | 2026.01.01부터 상향 |
| 10시간 초과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기준으로 비례 계산 | 160만원 | 추가 단축분에 적용 |
| 하한 | 50만원 | 최저 보장(조건별 변동 가능) | |
초간단 예시(많이들 찾는 케이스)
- 예시 1)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 → 주 30시간(10시간 단축)
회사 급여(비례) 300×(30/40)=225만원 + 정부 급여 300×(10/40)×100%=75만원 → 합계 약 300만원 (상한에 안 걸리면 거의 유지) - 예시 2)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 → 주 25시간(15시간 단축)
정부 급여는 “10시간(100%) + 나머지 5시간(80%)”로 나뉘어 계산 → 손실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 🐥
정확한 금액은 직장마다 통상임금 구성(기본급/고정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깔끔한 방법은 고용 24 모의계산기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
육아기 10시 출근제(2026 신설) — “근로자 현금지원”이 아니라, “회사 지원”이에요
2026년에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가 바로 “육아기 10시 출근제”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10시 출근을 허용한 ‘사업주’를 정부가 지원해서 제도를 확산시키는 구조입니다 🐥
어떤 회사가 해당될까?
- 주로 중소·중견 기업이 대상인 지원 사업(회사 요건/운영 방식 충족 필요)
-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주 15~35시간 범위 등)해도 임금 감소 없이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방향
근로자 입장에서 “이득 포인트”
- 회사에서 “눈치” 때문에 못 쓰던 곳이라면, 회사에 제도 도입 명분이 생겨요 😵💫
- HR에 말할 때 “회사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근거로 대화가 쉬워지는 편
언제/어디서 신청하나? (절차를 2단계로)
STEP 1) 회사에 먼저 신청(단축 시작 30일 전)
- 제출 내용(문서): 자녀 성명/생년월일, 단축 시작·종료 예정일, 단축 기간 중 근무 시작·종료 시각, 신청일 등
- 첨부: 자녀 출생(또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포인트: 회사와 단축 후 근로조건(근로시간/임금 등)을 서면으로 정해두기
STEP 2)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급여 신청(고용 24/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 (PC/모바일)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팩스 등 가능 안내되는 경우도 있음)
- 신청 주기: 매월 신청 또는 종료 후 일괄 신청 가능
- 처리: 승인 시 통상 약 14일 내 지급 안내되는 편(상황별 변동 가능)
준비서류 체크리스트(반려 방지용) ✅
① 회사에 제출(단축 신청)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회사 양식 또는 문서)
- ☐ 자녀 확인 서류(출생증명/가족관계증명 등)
- ☐ 단축 후 근로조건 합의서(근로시간/임금/근무시간표 등)
② 고용 24(급여 신청) 제출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사업주 발급) ← 여기서 누락이 제일 많아요 😵💫
- ☐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 확인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 ☐ 단축 기간 중 회사 지급 금품 확인 자료(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
- ☐ 본인 명의 통장(지급 계좌)
반려/지연 TOP7 (실수 포인트)
- 1) “회사 확인서” 늦게 받기 → 급여 신청 자체가 지연 😵💫
- 2)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 범위 밖 → 급여가 막힐 수 있어요
- 3) 30일 전 신청 요건 놓치기 → 회사와 일정 재조정 필요
- 4) 통상임금 자료 불충분 → 급여 산정이 지연
- 5) 단축 기간 중 부업/추가소득 미기재 → 나중에 문제될 수 있음
- 6) 단축 종료일 변경(조기복귀 등) 미통보 → 잘못 받으면 환수/불이익 가능
- 7) “10시 출근제”를 내 급여로 오해 → 이 제도는 회사 지원 중심이에요 🐥
육아휴직 v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뭐가 더 맞을까? (비교표)
| 구분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느낌 | 일을 잠시 멈추고 집중 돌봄 | 경력 유지하면서 시간만 줄이기 |
| 추천 상황 | 출산 직후/돌봄 공백이 큰 시기 | 등원·하원/초등 돌봄·학원 동선 맞출 때 |
| 현실 포인트 | 복귀 적응/업무 공백 이슈 | 회사 협의(업무분장)가 중요 😵💫 |
한눈에 요약표(조건/급여/신청)
| 항목 | 핵심 | 체크 |
|---|---|---|
| 대상 | 만 12세(초6) 이하 자녀 | 가족관계/출생 확인서 준비 |
| 근로시간 | 단축 후 주 15~35시간 | 근무표(시작/종료) 확정 |
| 급여(2026) | 10시간(100%) 상한 250 / 초과(80%) 상한 160 | 고용24 계산기로 확인 |
| 절차 | 회사 30일 전 신청 → 1개월 후 고용24 급여 신청 | 회사 확인서 미리 요청 |
FAQ (자주 묻는 질문 8개)
Q1. 자녀가 초등 5학년인데도 가능해요?
A. 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이에요 🐥
Q2. 회사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해요?
A. 원칙적으로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하는 흐름이에요.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걸 쓰면 됩니다)
Q3. 계약직/기간제도 가능해요?
A. “정규직만 가능”으로 단정하긴 어려워요. 다만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예외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
Q4. 급여는 첫 3개월만 250만 원인가요?
A. 2026년 기준은 “첫 3개월” 방식이 아니라, 주당 단축시간 구간(10시간 100% + 초과분 80%)으로 계산하고 상한이 적용돼요.
Q5. 단축 후 주 14시간이면 급여 못 받나요?
A. 급여 요건에서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조건이 걸릴 수 있어요. 계획할 때 근무표를 꼭 맞춰야 합니다.
Q6. 급여 신청은 매달 해야 하나요?
A. 보통 매월 신청이 가장 흔하고, 단축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해요. 단, 종료 후 12개월 이내는 꼭 지켜야 해요.
Q7.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내가 따로 돈을 받는 건가요?
A. 보통은 회사(사업주) 지원 중심이라,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직접 지급되는 구조로 오해하면 안 돼요 🐥
Q8. 회사가 거부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A. 먼저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해 보세요. 예외 사유(6개월 미만/대체인력 불가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핵심입니다.
마무리(핵심 3줄)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초6)까지 가능(이 부분은 2025.2.23부터 적용) ✅
2) 2026년부터 급여 상한이 250만 원/160만 원으로 올라서 체감이 커졌어요 🐥
3) 회사 확인서·근무표만 잘 맞추면, “신청 단계”에서 덜 흔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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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적용은 회사 내 규정·근로계약·업무 특성 및 고용보험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고용 24/고용센터/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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