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속근로 1년1 퇴직공제금 vs 회사 퇴직금(퇴직급여) “중복 수령” 가능할까? (건설근로자 핵심 정리) 퇴직공제금 vs 회사 퇴직금(퇴직급여) “중복 수령” 가능할까? (건설근로자 핵심 정리)업데이트 날짜: 2026년 1월 9일3줄 요약(누가 / 상황 / 결론)① 건설현장 일용·임시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퇴직공제금이 있으면 회사 퇴직금은 못 받나?” 많이 헷갈려요 🐥💦② 특히 같은 업체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거나, 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가 포인트!③ 결론: 조건만 맞으면 ‘퇴직공제금 + 회사 퇴직금(퇴직급여)’ 둘 다 받을 수 있고, 회사가 “공제금만큼 퇴직금에서 빼겠다”는 건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30초 요약 박스✅ 퇴직공제금은 공제회가 지급하는 돈(현장별 근로일수 적립)이고, 회사 퇴직금(퇴직급여)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예요.✅ 상용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 2026.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